
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휴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그 중에서도 연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는 대표적인 법정휴가입니다. 아래는 해당 제도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
1. 연차유급휴가 (근로기준법 제60조)
가.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
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, 근로자가 입사 초기에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입니다.
또한, 과거에는 입사 1년 이내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연차일수에서 차감하였으나, 2022년 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차감 규정은 삭제되어 별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.
나.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휴가
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경우,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휴가일수가 추가되며,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.
예를 들어, 3년차에는 15일, 5년차에는 16일, 7년차에는 17일이 부여되는 식으로 증가하며, 21년차 이상이면 최대인 2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. 연차휴가의 소멸 및 사용촉진
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 그러나 사용자가 서면 통보 등 **‘사용 촉진 조치’**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으며, 그에 따른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2. 생리휴가 (근로기준법 제73조)
가. 생리휴가의 내용
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해당 규정은 여성의 생리로 인한 신체적 불편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
나. 유급 여부
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. 다만,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.
다. 사용 요건
여성 근로자가 생리 중임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청구한 경우,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생리휴가 제도를 고의적으로 남용하거나 실제로 생리 중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결론
연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는 모두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일·생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,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. 특히 연차휴가의 경우, 사용촉진 절차나 미사용 시 수당 지급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.